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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4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2023. 7. 19.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시행 2018. 2. 9.] [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 2. 9., 타법개정] 환경부(대기관리과), 044-201-691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동 지역 안의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과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대책지역 지정) 다음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2.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제3조(기존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별.. 2023. 6. 16.
전라남도 환경 기본 조례(제12조 광양만권대기환경기준) 전라남도 환경 기본 조례(제12조 광양만권대기환경기준) [시행 2021.12.23] (일부개정) 2021-12-23 조례 제 5475호 (일괄개정)전라남도 실종자 조기 발견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동부지역본부 기후생태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286-70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전라남도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전라남도, 시·군(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2.4, 2015.4.8., 2017. 11. 2.) 제2조(기본이념) ①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2023. 5. 30.
체계적인 환경계획 수립 및 환경법령 위반 공표 명확화 체계적인 환경계획 수립 및 환경법령 위반 공표 명확화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6월 29일 국무회의 의결 ▷ '공간환경정보 관리·활용'으로 체계적인 환경계획 수립 ▷ '환경법령 위반 사실 공표 방법·내용 명확화'로 피공표자 권리 보호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폐지, 지자체의 공간환경정보** 관리 방법,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의 공표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 20년마다 수립되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 ** 물, 대기, 자연생태 등의 환경정보가 국토 위치 정보와 융합되어 환경계획 등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 2021.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