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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자2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시행 2022. 7. 1.] [환경부고시 제2022-122호, 202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환경영향평가사 의무 고용제도 시행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여 제도의 조기안착을 유도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만점기준을 완화하여 입찰 참가업체의 부담을 완화 ○ 경과조치 도래에 따라 문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기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사 보유업체에 대한 입찰 가점 신설(별표) ○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시행에 따라 입찰 가점(0.5점)을 부여하여 평가사 고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나.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만점기준을 완화(별표) ○ 참여업체 기술개발 투자실.. 2022. 7. 15.
환경영향평가서 신뢰도를 높인다 환경영향평가서 신뢰도를 높인다 ▷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 시행, 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기준 개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를 강화하고, 최근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기준을 7월 1일부터 적용해 시행한다. 지난 2011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는 매체별(자연생태, 토지, 생활환경 등)로 작성되던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사를 고용하여 체계적으로 총괄·작성하게 하는 것이다.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준은 공공기관이 평가서 대행기관을 선정할 때 평가기준이 되는 표준지침이다. * 환경영향평가업체 중 1종 업체는 환경영향평가사를 기술인력으로 등록해야 함 환경영향평가사는 현재까지 총 18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2022.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