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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2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폐지 환경부예규 제2009-388 개정 환경부예규 제2012-459 개정 환경부예규 제2014-507 일부개정 환경부예규 제2014-525호 일부개정 환경부예규 제2015-550호 일부개정 환경부예규 제2018-637호 Ⅰ. 목 적 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4조부터 제61조,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부터 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26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이하 “평가업”이라 한다)의 등록‧변경등록‧행정처분‧평가대행실적 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평가업의 .. 2021. 6. 29.
2020년도 1분기 환경영향평가업 등록현황(20년 3월 27일 기준) 2020년도 1분기 환경영향평가업 등록현황(20년 3월 27일 기준) 2020년 03월 27일 기준 환경영향평가업 1종 316개 업체 환경영향평가업 2종 60개 업체 환경영향평가업체 실시간 현황 조회 먼저 검색을 누르고, 대행회사현황다운이나 행정처분현황다운을 누르시면 되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 및 업무범위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평가준비서를 포함한다) 및 평가서의 작성 대행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평가준비서를 포함한다) 및 평가서의 작성 대행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대행 -법 제42조에 따른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의 작성 대행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의 작성 대행.. 2020.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