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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등2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일부 개정 알림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일부 개정 알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신·구 대조표 페이지 현행 개정 주요 개정 내용 6∼7 4. 환경정보 및 문헌조사 참고 사항 가. 환경정보 등의 국가 데이터베이스 현황 4. 환경정보 및 문헌조사 참고 사항 가. 환경정보 등의 국가 데이터베이스 현황 •(자연생태)정보 사이트 추가(국토환경정보시스템) 및 수정(외래생물) •(온실가스)중복 사이트 삭제 •(해양환경)「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보호구역 구분 - 보호대상해양생물 → 해양보호생물(법적명칭 변경) 18 ※ 참고 2. 대안별 시나리오 구성안 예시 ※ 참고 2. 대안별 시나리오 구성안 예시 •내용 정정 - 정책계획 전평 대안 설정과 통일(24쪽) 34,37, .. 2024. 1. 25.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시행 2020. 7. 24.] [환경부예규 제673호, 2020.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개정(‘20.5.27.시행)에 따라 협의업무 처리규정 개정(제4조, 제7조, 제14조, 제40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협의업무 처리규정 개정(제4조) ◇ 주요내용 가.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검토기간 및 보완서 접수일 협의내용 통보기간에서 제외(제4조) 나. 국립생물자원관의 설립 근거법령 변경 및 검토의뢰 기관에 한국수자원공사 추가(제7조) 다.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라. 평가 협의기준에 소음·진동 배출허용 기준 및 교통소.. 2020.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