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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3.08.25 ⊙환경부공고제2023-489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정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거치도록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 및 변경협의 절차 등을 합리화하고, 초급 평가자의 자격요건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의 타당성 검토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안 제3조제2호 및 안 제26조제.. 2023. 8. 28.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체결 변경 이행 실적보고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체결 변경 이행 실적보고서 환경영향평가법 제61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 체결 등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매년 한 번 이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9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법 제61조제1항에 .. 2022. 10. 1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완화 시행(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전) 환경부는 합리적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선 제적으로 조정하고자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법령 개정 전 시행'을 결정하였습니다. 규제개선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인허가시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판단하시기 바라며, 광역시도에서는 유관부서 및 기초자체단체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조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22.9.14 (수) (시행대상) 붙임 참조 (적용대상) 승인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 대상제외사업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및 재이용수 공급관로 기준면적 완화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실질 개발면적* *실질개발면적 : 환경.. 2022. 10. 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평가 신뢰도 높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평가 신뢰도 높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평가 신뢰도 높인다 - 환경영향평가업무 재대행하는 경우 인력·계약금액 등 업무여유도 확인 -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영향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4월 25일 공포 후 시행한다. ○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 1981년부터 40여 년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어 환경보전에 기여했으나 최근 들어 개별 평가협의를 둘러싼 거짓·부실 논란이 지속되어 개정된 것이다. ○ 아울러 사업수행능력범위를 벗어나는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의 과다한 수주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의 빌미가 되는 것을 막고, 환경영향평가 기초자료의 작성과 보존을 강화하여.. 2022.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