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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지니어링협회2

엔지니어링 사업자 소재지 변경 신고(온라인 변경 가능) 엔지니어링 사업자 소재지 변경 신고(온라인 변경 가능) 본점 소재지만 변경 대상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 이내.. 2022. 1. 11.
2021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 2021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 2022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술부문별 유의사항 및 일러두기 ○ 수록된 통계자료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산정 ○ 엔지니어링활동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에 의해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202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