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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를 4월 1일 접수 건부터 유역 및 지방환경청에서 본부로 격상하여 협의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니다. [안내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함. ◎ 발제요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발전체계를 빠르게 개편하고 있는 실정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환경친화적인 풍력발전 확대를 통해 조속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이 필요. 이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 협의 업무를 환경부에서 직접 수행하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풍력발전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2021. 4. 8.
친환경 풍력 확산을 위한 전담창구 본격 운영 친환경 풍력 확산을 위한 전담창구 본격 운영 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는 4월 1일 접수 건부터 유역 및 지방환경청에서 본부로 격상하여 협의합니다. ▷ 전담팀으로 풍력 평가 협의 일원화, 풍력 환경입지 진단 등 풍력 평가 전담창구 본격 운영 개시 ▷ 전(全) 해역 풍력입지 환경영향 조사, 해상풍력조사·평가안내서 제공 등 해상풍력 조속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 전담조직을 실장급으로 확대·개편하고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4월 1일부터 친환경 풍력발전 확산을 위한 전담창구를 본격 운영하는 한편, 전 해역의 풍력입지 환경영향을 선제 조사하는 등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조직 내에 있는 풍력 환경평가 전담조직(풍력환경평가전담팀)을 실장급으로 확대 ·.. 202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