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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 탄소중립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의지 법제화, 2050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갑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3.25.) -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30여년 여정의 길라잡이가 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3월 22일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감축·적응시책, 정의로운 전환시책, 기후대응기금 등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필요한 핵심사항 규정 등 ◈ (비전·이행체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적용, '기후변화영향평가' 단계적 도입('22.9~) ◈ (정의로운 전환) 취약계층·지역 보호, '기후위기적응대책' 5년마다 수립·점검 ◈ (재정·실천기반) 기후대응.. 2022. 3. 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 [시행 2022. 3. 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3조 및 제68조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9조 - 제74조 기후대응기금 관련 제53조 정의로운 전환센터 제68조 탄소중립지원센터 제23조 기후변화영향평가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폐지한다. 제3조(계획 등의 수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전략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국.. 2021. 11. 30.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 (참고)2050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사회 전환 법제화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 ▷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이행 법제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8년 대비 35% 이상 범위 설정 ▷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 탄소중립 이행 절차 체계화,기후영향평가, 기후대응기금, 정의로운 전환 등 정책수단 구체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여,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제외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 - 기후변화 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2021.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