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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보전등급2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 7. 17.] [환경부훈령 제1161호, 2015. 7. 17., 일부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3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방법 및 등급분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植生)"이란 지표면을 덮고 있는 나무, 풀 등이 어우러져 있는 식물사회를 말한다. 2. "식물상(植物狀)"이란 조사지역에서 관찰되는 식물종의 전체 목록을 의미한다. 3. "식생보전등급"이란 식생의 보전가치를 별표 1과 같이 평가한.. 2021. 8. 3.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시행 2021. 3. 18.] [환경부예규 제684호, 2021. 3. 18., 일부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태·자연도"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도를 말한다. 1의2. "생태·자연도안"이란 본 지침에 따라 국립생태원에서 작성되어 고시 이전에 국민에게 열람되는 지도를 말한다 2. "습지"란 「습지보전법」 제2조에 따른 습지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과 「소하천정비.. 2021.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