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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2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환경피해 배상수준 대폭 강화, 현실적인 피해 구제 기대 ▷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 162% 인상, 저주파 소음 배상기준 신설 등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위원회)는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을 현행 대비 162%를 인상하고 저주파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위원회는 개정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접수된 분쟁사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은 지난 1999년 12월 첫 제정 이래 4차례(2002년, 2006년, 2011년, 2016년)에 걸쳐 인상되었으나 법원 판례와 비교할 때 배상액 규모가 낮아 환경피해를 구제.. 2022. 3. 17.
산업단지 인근 차량, 오염물질 피해 가능성 인정 배상 결정 석유화학시설 플레어스텍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변 차량 피해 보상내용입니다. 산업단지 인근 차량, 오염물질 피해 가능성 인정 배상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석유화학단지사업장 인근의 피해 차량 배상 주장에 대해 피해 개연성 인정하여 총 860여만 원 배상 결정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나정균, 이하 위원회)는 최근 석유화학산업단지 인근의 주민들이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량 오염피해 배상을 요구한 분쟁사건에 대해 사업장의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여 주민들에게 86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사는 주민 등 76명(이하 신청인)이 인근 산업단지 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차량이 오염되었다며 사업장(이하 피신청인)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 2021.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