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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3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 탄소중립 등 정책변화 반영, 평가서 구성과 작성 방법 개편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서 작성 규정)'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평가서 작성 규정'은 '사업자 등*'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의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주요 개발계획 수립권자, 개발사업자, 평가대행업체 등 이번 '평가서 작성 규정'은 평가준비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방법 전반에 걸쳐 대폭 개선했고, '사업자.. 2022. 2. 16.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환경부고시 제2021 - 185호 210908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환경부고시 제2021 - 185호 210908 환경부고시 제2021 - 185호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0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환경부 고시 제2018-6호, 2018.1.18.)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9월 8일 환 경 부 장 관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시 제출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방법) ① 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1호에 한정함)에 따라 비점오염원 .. 2022. 1. 7.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시행 2021. 3. 18.] [환경부예규 제684호, 2021. 3. 18., 일부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태·자연도"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도를 말한다. 1의2. "생태·자연도안"이란 본 지침에 따라 국립생태원에서 작성되어 고시 이전에 국민에게 열람되는 지도를 말한다 2. "습지"란 「습지보전법」 제2조에 따른 습지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과 「소하천정비.. 2021.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