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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11월24일 사용 제한 확대) 종이컵·플라스틱 빨대…11월 24일부터 매장내 1회용품 제한 확대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준비 착착 ▷ 11월 24일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시행을 앞두고 대국민 적극 홍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번에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그간 관련 업계의 고충을 듣고 현황을 분석하며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변경된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준비해 왔다. 우선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다양한 민원사례 .. 2022. 9. 2.
올해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 부과 올해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 부과 -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 ①②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③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번에 공개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폐기물의 감량과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202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