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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심의2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으로 사업자 부담경감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으로 사업자 부담경감 등록일자2023-03-07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연경관영향 심의(이하 경관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관심의는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이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경관이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실시하는 경관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사업이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 2023. 4. 10.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시행 2015. 8. 31.] [환경부예규 제561호, 2015. 8. 31., 일부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0 Ⅰ. 지침의 성격 및 구성 1. 목적 ○ 이 지침은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또는 지방환경관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에서 자연경관 심의를 함에 있어, 자연경관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검토사항·심의기준·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적 근거 ○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제29조(자연경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2021.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