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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

자연공원 내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 없앤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연공원 내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 없앤다 ▷ 자연공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연공원(국립공원 등) 내 행위제한,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공원법'을 운영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 어려움 등으로 공원구역 해제요구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안 및 섬지역 야영장 한시적 허용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허용한 시설에 야영장을 추가한다. 현재 국립공원에 속한 해안 .. 2022. 6. 28.
지방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 규제도 강화 지방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 규제도 강화 최대 4년 제한…이르면 8월 시행 정부가 민간택지에 이어 지방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했다. 지방 공공택지 전매제한 강화는 정부가 발표한 ‘5·11 대책’에서 빠졌던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오는 8월께부터 지방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투기과열지구는 3년에서 4년, 그 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에는 또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조치도 담겼다. 그동안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은 전매제한이 6개월이었는데 앞으.. 2020.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