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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2

하천법 권한 위임 위탁 1. 시도지사 (일부 권한 행사 후 10일 이내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 2.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3. 관할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협회 하천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2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2022. 11. 27.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 관련 시장 군수 위임사항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 관련 위임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조례(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건명 근거법령 9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사무(국가·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시행자를 지정한 사업을 제외한다) 가. 실시계획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제91조 나.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계 서류의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제91조 다. 공시송달의 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 보고서의 수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마.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증명서 교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바. .. 2022.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