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립지침3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시행 2018. 12. 21.] [국토교통부훈령 제1132호, 2018. 12.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수립절차), 044-201-3716, 3719, 3710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지구,구역), 044-201-3712, 4720,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4843, 3725, 4972 제1편 총 칙 제1장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과 방법 및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신청 등에 따른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2021. 12. 19.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시행 2018. 12. 21.] [국토교통부훈령 제1131호, 2018. 12.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16, 3719, 3710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의의 1-1-1. 이 지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 제4절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1-1-2.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이 지침에.. 2021. 12. 17.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 [시행 2018. 11. 22.] [국토교통부훈령 제1102호, 2018. 11.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044-201-3749 제1장 총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용어의 정의 1-2-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동법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2) "공원녹지"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를 말.. 2020.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