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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8. 9.] [대통령령 제31931호, 2021. 8. 6., 타법개정] 제2조(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4개 권역 수.. 2021. 11. 23.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정계획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0.4) 1. 기본계획 개요 □ 수립목적 ㅇ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원을 체계적·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기 오염으로부터 수도권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을 조성 □ 수립근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8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른 수도권특별법 폐지(’20.4.3)로 기 수립한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계획(’17.5)에 대한 수정계획 수립 □ 수립권자 : 환경부장관(수도권대기환경청장 위임) □ 계획기간 : 10개년(2015년~2024년) ※ 수정계획의 계획기간은 5개년(2020년∼2024년)이며,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의 기준년도는 최신 통계인 ’16년 CAPSS .. 2020.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