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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2

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 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시행 2020. 7. 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0호, 2020. 7. 3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58 제1장 총 론 1.1 일반사항 1)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소하천 관리기준)에서 위임한 소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세부기준 제시 2) 유지·보수 : 소하천정비법 제2조에 따른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기능과 상태를 보전 및 복원하기 위한 기술적·행정적·제도적 제반 행위 3) 목적 ① 소하천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능 유지 ② 소하천시설의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향후 발생될 피해 예방 ③ 소하천시설의 보수·보강 등 관리부서의 .. 2021. 8. 12.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시행 2020. 7. 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9호, 2020. 7. 3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58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소하천의 평면구조) ① 소하천의 평면구조는 소하천 환경과 기존의 소하천 형상을 고려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계획홍수량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도선형은 기존 및 과거의 하도를 중심으로 결정하되 치수, 이수, 친수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 안전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계획하폭은 계획홍수량을 원활히 .. 2021.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