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규모환경영향평가8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 체크리스트(리플릿)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 체크리스트(리플릿) 23.06.26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김정환)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협의내용 이행 상황을 쉽게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에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그러나 최근 관내 위반사례가 2018년 20건, 2019년 17건, 2020년 16건, 20`21년 21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이에, 원주지방환경청은 작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체크리스트’ 배포에 이어 금년에는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도로건설 등.. 2023. 11. 27.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완화 시행(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전) 환경부는 합리적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선 제적으로 조정하고자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법령 개정 전 시행'을 결정하였습니다. 규제개선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인허가시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판단하시기 바라며, 광역시도에서는 유관부서 및 기초자체단체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조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22.9.14 (수) (시행대상) 붙임 참조 (적용대상) 승인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 대상제외사업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및 재이용수 공급관로 기준면적 완화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실질 개발면적* *실질개발면적 : 환경.. 2022. 10. 5.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 탄소중립 등 정책변화 반영, 평가서 구성과 작성 방법 개편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서 작성 규정)'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평가서 작성 규정'은 '사업자 등*'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의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주요 개발계획 수립권자, 개발사업자, 평가대행업체 등 이번 '평가서 작성 규정'은 평가준비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방법 전반에 걸쳐 대폭 개선했고, '사업자.. 2022. 2. 16.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착공등의 통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착공등의 통보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①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사업착공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착공등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을 평가 대상지역 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6. 12.] 제48조(사업착공등의 통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착공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7조를 ..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