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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2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23.11)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23.11) 붙임1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 개정배경 ㅇ 생태통로 설치시 잘못된 위치 선정 및 규모 등으로 실효성 문제제기 ※ 잘못 설치된 생태통로는 동물찻길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동물 사망·부상은 물론 차량파손,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 ㅇ ‘22년 국정감사시 생태통로 관리부실문제 지적(박대수의원)에 따라 설치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필요 ▴(그간경과) 생태통로 실태조사(’22.11, ’23.5~8), 전문가 자문(3회, ’23.9~11), 실태조사결과 설치·관리미흡시설 개선요청(’23.9), 관계기관 의견수렴(2회, ’23.10~11), 생태축 복원협의회(’23.10) □ .. 2024. 1. 1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매뉴얼 개정('20.10)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매뉴얼 개정('20.10) 목적 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매뉴얼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 및 유지관리의 적절한 수행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본 매뉴얼은 법 제2조 제13호에서 규정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법 제53조 내지 제57조에 의해 설치 및 관리 시에 적용할 수 있다. 제53조의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등에 의해 설치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적용하며 법 제53조의2에 따른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법 제54조 내지 제57조의 비점오염원관리지.. 2022.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