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1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2021.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235호, 2021. 12. 30., 타법개정] 서울특별시(환경정책과), 02-2133-354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 2022.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