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태통로3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23.11)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23.11) 붙임1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 개정배경 ㅇ 생태통로 설치시 잘못된 위치 선정 및 규모 등으로 실효성 문제제기 ※ 잘못 설치된 생태통로는 동물찻길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동물 사망·부상은 물론 차량파손,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 ㅇ ‘22년 국정감사시 생태통로 관리부실문제 지적(박대수의원)에 따라 설치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필요 ▴(그간경과) 생태통로 실태조사(’22.11, ’23.5~8), 전문가 자문(3회, ’23.9~11), 실태조사결과 설치·관리미흡시설 개선요청(’23.9), 관계기관 의견수렴(2회, ’23.10~11), 생태축 복원협의회(’23.10) □ .. 2024. 1. 11.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사례집(2014~2019)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사례집(2014~2019) 1.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추진 근거 및 목적 §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고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한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활용하여 훼손된 생태환경 복원, 대체자연 조성 등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을 유도 2. 추진 방법 및 대상 § 환경부 승인을 얻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 납부한 협력금의 50% 이내 반환 §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3. 대상사업 § 생태계 복원, 대체자연의 조성 등 아래에 해당되는 자연환경보전사업 § 단, 법 .. 2022. 8. 30.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시행 2021. 3. 18.] [환경부예규 제684호, 2021. 3. 18., 일부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태·자연도"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도를 말한다. 1의2. "생태·자연도안"이란 본 지침에 따라 국립생태원에서 작성되어 고시 이전에 국민에게 열람되는 지도를 말한다 2. "습지"란 「습지보전법」 제2조에 따른 습지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과 「소하천정비.. 2021.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