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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개발부하량 산정 가이드라인 「지역개발사업 부하량산정 가이드라인」알림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산정 가이드라인(안)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Ⅰ. 목 적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 중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대상사업에 대한 부하량 산정방법 및 부하량 할당·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할당 시점 1. 기본원칙 시행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단계에서 할당된 지역개발부하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하여야 한다. * 오염총량관리지역(수계내 시행계획 수립대상 외 지역의 지자체도 포함) 의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2. 할당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 2023. 12. 12.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시행 2021. 3. 30.] [환경부고시 제2021-59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1-59호 「하수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9-215호, 2019.1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0일 환경부장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본문 생략]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신규 건축물 용도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추가하고, 기존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고시 일부 .. 2021.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