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물환경보전법2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환경부고시 제2018-6호 물환경보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환경부고시 제2017-71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1. 하 천 가. 건강보호항목 목표기준 : 전체 중권역 항 목 목표기준(㎎/L) 카드뮴(Cd) 0.005 이하 비소(As) 0.05 이하 시안(CN)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 수은(Hg)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 유기인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납(Pb) 0.05 이하 6가크롬(Cr6+) 0.05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AB.. 2021. 11. 20.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 등 물환경 관리 강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 등 물환경 관리 강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 등 물환경 관리 강화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16일 국무회의 의결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을 불투수면적률 중심으로 변경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ㆍ특별관리해역ㆍ지하수보전구역 등 특별히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이 구체화된다. □ 또한,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어 유역의 수질ㆍ생물 다양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불투수면적을 관리하기 위해 불투.. 2021.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