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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2

어항과 항만 비교, 어촌어항법 항만법 어촌 어항법 항만법 3.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나. 지방어항: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다.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라. 마을공동어항: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어항시설=기본시설, 기능시설, 어항편익시설, 부지와 수역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 2023. 7. 6.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충청남도) 관할구역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 충청남도(평택․당진항 및 장항항은 제외)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관할항만(어항) 국가관리무역항 : 대산항 항계 밖 항만시설 : 당진화력 지방관리무역항 : 보령항․태안항(해사안전, 항만보안, 도선에 한함) 국가어항 당진시 : 장고항 서산시 : 삼길포항 태안군 : 모항항, 안흥항, 영목항 홍성군 : 남당항 보령시 : 오천항, 외연도항, 무창포항 서천군 : 홍원항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충청남도 출처: https://daesan.mof.go.kr/content/view.do?menuKey=494&contentKey=2318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할구역 - 상세보기 daesan.mof.go.kr #대산청 #관할구역 #충청남도 2021.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