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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비용3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2023.07.25)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제ᆞ개정 이유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계획수립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기후 변화영향평가서 작성시 필요 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여 현행「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181호. 시행 2022.9.25.)을 일부 개정함 ◇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시 필요한 비용 산정 기준 신설(제4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신설). 3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은 별표 3과 같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신설(별표 3부터 5를 별표 4부터 6으로 하고, 별표3.. 2023. 8. 8.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소요인력 산정기준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소요인력 산정기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시행 2020. 10. 26.] [환경부고시 제2020-223호, 2020. 10. 26., 일부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7 [별표 1]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소요인력 산정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www.law.go.kr 2020. 12. 14.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실제 현장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을 수행하고 받게 되는 비용은 법적기준과 차이가 있지만, 그 비용의 근거가 되는 법적기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시행 2020. 10. 26.] [환경부고시 제2020-223호, 2020. 10.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0-223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 2. 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 개정 제1조 중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를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설 및 기타분야”를 “환경분야”로 하고,.. 2020.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