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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8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시행 2018. 2. 9.] [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 2. 9., 타법개정] 환경부(대기관리과), 044-201-691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동 지역 안의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과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대책지역 지정) 다음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2.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제3조(기존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별.. 2023. 6. 16.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2021.7)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시행 2021. 7. 13.]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41호, 2021. 7. 13.,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대기공학연구과), 032-560-734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 별표10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라 함은 당해 배출시설의 단위연료 사용량, 단위제품 생산량, 단위원료 사용량, 단위폐기물 소각량 또는 처리량(이하"단위량"이라 한다)당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량을 말한다. 2. "방지시설의 효율"은 당해 배출시설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처.. 2022. 9. 28.
저황유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 범위,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 청정연료 사용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의2] 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제40조제1항 관련) 1. 저황유의 공급·사용 지역 가. 경유(황함유량 0.1% 이하): 전국 비고: 경유 외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유, 부생연료유 1호(등유형)나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온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중유 1) 황함유량 0.5% 이하 중유[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LSWR) 포함] 공급·사용지역 시·도별 공급·사용지역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경 기 안성시, 포천시, 여주군,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강 원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 2021. 7. 19.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출처: me.go.kr/home/web/board/read.do;jsessionid=OUjDgSOTYMEumWtMNQQSV0PE.mehome1?menuId=10392&boardMasterId=713&boardId=1421700 환경부 그림자료 - 대기환경보전법 합리적 개정으로 국민의 권익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 알림/홍보 알림/홍보 뉴스·공지 홍보자료 me.go.kr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환경부장관의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등에 관한 권.. 202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