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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4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2021.7)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시행 2021. 7. 13.]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41호, 2021. 7. 13.,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대기공학연구과), 032-560-734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 별표10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라 함은 당해 배출시설의 단위연료 사용량, 단위제품 생산량, 단위원료 사용량, 단위폐기물 소각량 또는 처리량(이하"단위량"이라 한다)당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량을 말한다. 2. "방지시설의 효율"은 당해 배출시설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처.. 2022. 9. 28.
산업단지 인근 차량, 오염물질 피해 가능성 인정 배상 결정 석유화학시설 플레어스텍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변 차량 피해 보상내용입니다. 산업단지 인근 차량, 오염물질 피해 가능성 인정 배상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석유화학단지사업장 인근의 피해 차량 배상 주장에 대해 피해 개연성 인정하여 총 860여만 원 배상 결정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나정균, 이하 위원회)는 최근 석유화학산업단지 인근의 주민들이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량 오염피해 배상을 요구한 분쟁사건에 대해 사업장의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여 주민들에게 86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사는 주민 등 76명(이하 신청인)이 인근 산업단지 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차량이 오염되었다며 사업장(이하 피신청인)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 2021. 4. 10.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량 산정에 사용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입니다.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시행 2020. 8. 3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29호, 2020.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2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별표 10에 의한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가. 제품의 제조공정 중 방지시설이 원료·제품의 회수시설로 사용되는 경우 발생량 산정 시 방지시설 효율을 .. 2020. 11. 23.
2017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공표 2017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공표 환경영향평가시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근거가 되는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결과(2017년 기준)가 7월 중에 공개 예정입니다. 배출량 통계는 공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airemiss.nier.go.kr/user/boardList.do?handle=160&siteId=airemiss&id=airemiss_030500000000 (이하 환경부 보도자료 내용) ▷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 9만 1,731톤, 전년(2016년) 대비 8.5% 감소 -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총먼지, 미세먼지, 블랙카본 등은 감소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 일산화탄소는 일부 증가 ▷ 2023년까지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통계 산정기간 1년(3→2년) 단축 환경부 소속 국가.. 2020.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