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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법2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8. 9.] [대통령령 제31931호, 2021. 8. 6., 타법개정] 제2조(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4개 권역 수.. 2021. 11. 23.
대기환경규제지역 폐지 대기환경규제지역 폐지 97년도에 지정되어 관리되어오던 대기환경규제지역이 폐지되고, 수도권에서 시행하던 것과 같이 전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관리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 2020.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