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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2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 등 물환경 관리 강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 등 물환경 관리 강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 등 물환경 관리 강화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16일 국무회의 의결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을 불투수면적률 중심으로 변경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ㆍ특별관리해역ㆍ지하수보전구역 등 특별히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이 구체화된다. □ 또한,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어 유역의 수질ㆍ생물 다양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불투수면적을 관리하기 위해 불투.. 2021. 11. 16.
생물서식 생물이동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생물서식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NO. 38 연구본부 2018-02-07 13:21:23 생물서식(대체서식지)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2권) 생물이동(생태통로)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3권) 그 동안 개발사업자가 서식지 훼손 및 단절되는 지역에 제시한 저감대책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검토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이 없어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조성되는 대체서식지와 생태통로의 실질적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관련 연구를 통하여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출처: https://www.nie.re.kr/brdartcl/boardarticleView.do?brd_id=BDIDX_uTjsz25Vt32d0B42.. 2021.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