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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6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일부 개정 알림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일부 개정 알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신·구 대조표 페이지 현행 개정 주요 개정 내용 6∼7 4. 환경정보 및 문헌조사 참고 사항 가. 환경정보 등의 국가 데이터베이스 현황 4. 환경정보 및 문헌조사 참고 사항 가. 환경정보 등의 국가 데이터베이스 현황 •(자연생태)정보 사이트 추가(국토환경정보시스템) 및 수정(외래생물) •(온실가스)중복 사이트 삭제 •(해양환경)「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보호구역 구분 - 보호대상해양생물 → 해양보호생물(법적명칭 변경) 18 ※ 참고 2. 대안별 시나리오 구성안 예시 ※ 참고 2. 대안별 시나리오 구성안 예시 •내용 정정 - 정책계획 전평 대안 설정과 통일(24쪽) 34,37, .. 2024. 1. 25.
자연공원 내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 없앤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연공원 내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 없앤다 ▷ 자연공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연공원(국립공원 등) 내 행위제한,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공원법'을 운영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 어려움 등으로 공원구역 해제요구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안 및 섬지역 야영장 한시적 허용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허용한 시설에 야영장을 추가한다. 현재 국립공원에 속한 해안 .. 2022. 6. 2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평가 신뢰도 높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평가 신뢰도 높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평가 신뢰도 높인다 - 환경영향평가업무 재대행하는 경우 인력·계약금액 등 업무여유도 확인 -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영향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4월 25일 공포 후 시행한다. ○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 1981년부터 40여 년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어 환경보전에 기여했으나 최근 들어 개별 평가협의를 둘러싼 거짓·부실 논란이 지속되어 개정된 것이다. ○ 아울러 사업수행능력범위를 벗어나는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의 과다한 수주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의 빌미가 되는 것을 막고, 환경영향평가 기초자료의 작성과 보존을 강화하여.. 2022. 5. 4.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 풍력개발사업은 환경부장관 관할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임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의 공개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으로 앞당기는 한편, 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수행하던 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의 업무를 환경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2021.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