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발사업2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 출처: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03&boardMasterId=767&boardCategoryId=&boardId=1586290 출처: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25&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boardId=1584850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 [시행 2023. 4. 10.] [환경부예규 제726호, 2023. 4. 10., 일부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0 Ⅰ. 지침의 성격 및 구성 1. 목 적 ○ 이 지침은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 중앙환경정.. 2024. 1. 10.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시행 2015. 8. 31.] [환경부예규 제561호, 2015. 8. 31., 일부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0 Ⅰ. 지침의 성격 및 구성 1. 목적 ○ 이 지침은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또는 지방환경관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에서 자연경관 심의를 함에 있어, 자연경관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검토사항·심의기준·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적 근거 ○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제29조(자연경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2021.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