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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계수2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2021.7)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시행 2021. 7. 13.]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41호, 2021. 7. 13.,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대기공학연구과), 032-560-734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 별표10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라 함은 당해 배출시설의 단위연료 사용량, 단위제품 생산량, 단위원료 사용량, 단위폐기물 소각량 또는 처리량(이하"단위량"이라 한다)당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량을 말한다. 2. "방지시설의 효율"은 당해 배출시설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처.. 2022. 9. 28.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량 산정에 사용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입니다.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시행 2020. 8. 3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29호, 2020.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2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별표 10에 의한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가. 제품의 제조공정 중 방지시설이 원료·제품의 회수시설로 사용되는 경우 발생량 산정 시 방지시설 효율을 .. 2020.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