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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

낭리 2024. 1. 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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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으로 사업자 부담경감(보도자료 자연생태 3.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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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

[시행 2023. 4. 10.] [환경부예규 제726호, 2023. 4. 10., 일부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0

Ⅰ. 지침의 성격 및 구성

1. 목 적

○ 이 지침은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또는 지방환경관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에서 자연경관 심의를 함에 있어, 자연경관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검토사항ㆍ심의기준ㆍ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적 근거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제29조(자연경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제21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제22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3. 성 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검토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경관영향 검토 대상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할 자연경관영향 검토대상사업을 선정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있다.

4. 적용대상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소규모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 포함)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 보호지역(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호지역)으로 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개발사업 등( 제20조제1항 [별표 1] 참조)

-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0조제2항 [별표 2] 참조)

○ 환경부의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지방환경관서의 자연경관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시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2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연경관영향검토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 자치단체조례에 의한 자연경관영향 검토대상(자치단체 권장사항)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제외

5. 용어 정의

○ 본 지침에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경관 :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시각적ㆍ심미적인 가치를 가지는 지역ㆍ지형 및 이에 부속된 자연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자연의 경치를 말한다( 제2조제10호의 규정).

(2) 경관자원 : 경관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 중 심미성, 역사성, 향토성, 특이성, 자연성 등에 의해 보존 혹은 이용할 가치가 있는 시각대상을 말한다.

(3) 조망(view) : 관찰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대상물과 그 주변 환경을 말한다.

(4) 조망점(view point) : 조망대상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지점을 말한다.

(5) 가시권 : 특정 조망점에서 보여지는 대상지역의 시각적 범위를 말한다.

(6) 경관축 : 조망경관의 보존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 공원녹지, 하천, 도로, 광장, 공개대지, 농경지, 건물사이 개방공간 등에 의해 설정된 일정 폭을 지닌 선형의 공간축을 말하는 것으로, 개념적으로 통경축과 조망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통경축 : 일반적으로 인공시설이 밀집되어 일정 거리의 개방 가시권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 설정한 선형의 개방공간을 말한다.

② 조망축 : 산림, 하천, 특이지형, 역사건조물, 랜드마크, 조형적 건축 ㆍ 구조물 등 조망가치가 있는 특정 경관에 대한 가시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직선형태의 개방공간을 말한다.

(7) 스카이라인(skyline) : 지형ㆍ지물의 윤곽선이 하늘과 맞닿아 드러난 선

(8) 경관시뮬레이션 : 특정 개발사업이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만들어내는 모의경관으로서 이를 위해 모형제작, 사진합성, 컴퓨터이미지합성, 가상 동영상 등이 활용된다.

(9) 경관시설 : 심미성, 인지성, 자연성, 향토성, 특이성 등 경관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구조물 또는 자연소재를 말한다.

 

Ⅱ. 심의대상

1.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의 범위

○ 환경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는 <표 Ⅱ-1>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경관 검토대상은 <표 Ⅱ-2>와 같다.

※ 관계 법률에 의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외

2. 지역별 세부 심의 대상범위

1) 보호지역 주변

□ 대상지역

○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경계로 부터 아래 표(<표 Ⅱ-3>)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 제20조제1항 별표 1)

□ 대상사업

○ 환경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경관 검토대상

- 보전지역(「자연공원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경계로부터 일정거리(<표 Ⅱ-3>) 이내의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등

2) 보호지역 주변 외 지역

[환경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

□ 대상사업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중  제20조 제2항 별표2 제1호에서 정하는 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 중  제20조제2항 별표2 제2호에서 정하는 개발사업

□ 대상사업 세부내역 ( 제20조제2항 별표 2)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 일반기준 : 다음 ①의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의 세부 범위에 포함되고, ②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며, ③의 개발사업의 시행 면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으로 함

① 관계법령별 개발사업의 세부범위: <표 Ⅱ-4> 참조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가) 높이 15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입지하는 경우

(나) 높이 20미터 이상의 전신주, 송신탑 또는 굴뚝 등 수직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다) 길이 50미터 이상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

(라) 길이 2킬로미터 이상의 도로나 철도를 개설 또는 확장하는 경우

(마)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다음의 각 지역을 합하여 5천 제곱미터 이상 포함하는 개발사업

○ 표고 300미터 이상의 봉우리를 가진 지형에서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의 100분 50이상인 지역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 해당하는 지역

 「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지역

※ ‘표고’는 해발고도를 의미하며, ‘봉우리’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3 비고1의 ‘산정부’를 의미함

③ 시행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 특별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영향 협의의 대상으로 하며, ‘일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탑에 편입되는 토지면적들의 합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154㎸ 이상의 지상 송전선로

㉯ 지하자원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 목의 규정에 따른 공익용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중 그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공익용 산지 외의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중 그 사업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의 경우를 제외함

○ 환경영향평가협의대상 개발사업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환경부예규)(제726호)(202304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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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자연 경관 심의 의견서(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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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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