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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230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정계획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0.4) 1. 기본계획 개요 □ 수립목적 ㅇ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원을 체계적·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기 오염으로부터 수도권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을 조성 □ 수립근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8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른 수도권특별법 폐지(’20.4.3)로 기 수립한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계획(’17.5)에 대한 수정계획 수립 □ 수립권자 : 환경부장관(수도권대기환경청장 위임) □ 계획기간 : 10개년(2015년~2024년) ※ 수정계획의 계획기간은 5개년(2020년∼2024년)이며,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의 기준년도는 최신 통계인 ’16년 CAPSS .. 2020. 6. 16.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신축공동주택 권고기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3(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①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의료기관 2. .. 2020. 6. 11.
환경부-시멘트업계, 초미세먼지 감축 위해 적극 나선다 환경부-시멘트업계, 초미세먼지 감축 위해 적극 나선다 ▷ 시멘트 제조 때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민 관 연 협의체 가동 ▷ 올해 말까지 현장별 맞춤형 질소산화물 저감방안 마련, 연구개발사업도 병행하여 기술적 어려움도 해소할 계획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6월 10일 오후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쌍용양회 동해공장에서 '시멘트 질소산화물 저감 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의체에는 정부 및 9개 시멘트제조사* 관계자, 대기환경 전문가 등 총 19명이 참여하며, 올해 말까지 시멘트 업계의 질소산화물 저감목표와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 9개 시멘트제조사: 쌍용양회,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삼표시멘트, 한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고려시멘트, 유니온 시멘트 제조업은 초미세먼지(P.. 2020. 6. 10.
통합대기환경지수(CAI) 통합대기환경지수(CAI, Comprehensive air -quality index) 대기오염도 측정치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국민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도에 따른 인체 영향 및 체감오염도를 고려하여 개발된 대기오염도 표현방식 지수 산출방법 6개 대기오염물질별로 통합대기환경지수 점수를 산정하고 이중 가장 높은 점수를 통합 지수값으로 사용 산출된 각각의 오염물질별 지수점수가 '약간나쁨' 이상의 등급이 2개 물질 이상일 경우 통합지수값에 가산점을 부여 1개일 경우 점수가 가장 높은 지수점수를 통합지수로 사용 2개일 경우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오염물질을 영향 오염 물질로 표시하고 그 오염물질의 점수에 50점 가산 3개일 경우 가장 높은 점수가 ..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