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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23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271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2710 야생생물보호구역 재협의, 변경협의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710 발의연월일 : 2023. 6. 16. 발 의 자 : 이학영ㆍ이수진(비)ㆍ유정주 김영진ㆍ우원식ㆍ강훈식 신정훈ㆍ김정호ㆍ이장섭 임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ㆍ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을 대상지역 또는 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 증가시키거나 협의 내용에서 원형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일정 규모 이상 개발하거나 위치 변경을 하기로 한 경우 등으로 하고 있으며, 변경협의 대상 또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ㆍ환경영향평가 모두 사업 승인 이후 변화된 환경적 요인을 담지 않고 있음. 특히 환경영향평가 이후 해당 지역.. 2023. 6. 23.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매뉴얼, 부분개정(안) 주요내용 (23.5) 환경영향평가서 내 위생·공중보건 항목 작성을 위한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매뉴얼, 부분개정(안) 주요내용 ❙ 차 례 ❙ 제1장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개요 1 제1절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정의 3 제2절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필요성 3 제3절 건강영향 항목 평가의 목적 및 기능 3 제4절 건강영향 항목 평가의 원칙 4 제5절 건강결정요인 4 제2장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시행 7 제1절 시행 근거 9 제2절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대상 9 제3절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절차 11 제4절 협의 절차 12 제3장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가이드라인 15 제1절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내용 17 제2절 위생·공중보건 항목 작성을 위한 건강영향 항목 평가방법론 18 1. 사업분석-지역사회 건강 기초자료 분석 18 2. .. 2023. 6. 19.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시행 2023. 6. 2.] [환경부고시 제2023-123호, 2023. 6. 2., 일부개정] 환경부(물환경정책과), 044-201-70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1의2. "인접"이란 해당 건축물의 필지 경계로부터 반경 50m 이내의 필지의 경우를 말.. 2023. 6. 17.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시행 2018. 2. 9.] [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 2. 9., 타법개정] 환경부(대기관리과), 044-201-691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동 지역 안의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과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대책지역 지정) 다음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2.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제3조(기존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별.. 2023.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