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환경영향평가80

친환경 계획기법 개발연구(II) 도로건설 하천계획 친환경 계획기법 개발연구(II) 도로건설 하천계획 요약보고서 1.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국토 및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 방안을 확정하였 으며, 연동제의 구체적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해 각종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가치 를 고려한 계획수립을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 계획기법을 개발하고 있음 ◦ 2015년 친환경 계획기법 개발(Ⅰ)에서는 면적사업인 도시의 개발계획과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금년에는 친환경 계획기법 개발(Ⅱ)에서는 선형사업 인 도로건설계획과 하천계획을 대상으로 하였음 2. 연구체계 및 방법 ◦ 본 연구는 도로건설계획과 하천계획에 대한 친환경적 계획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 .. 2022. 10. 14.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체결 변경 이행 실적보고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체결 변경 이행 실적보고서 환경영향평가법 제61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 체결 등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매년 한 번 이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9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법 제61조제1항에 .. 2022. 10. 1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완화 시행(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전) 환경부는 합리적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선 제적으로 조정하고자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법령 개정 전 시행'을 결정하였습니다. 규제개선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인허가시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판단하시기 바라며, 광역시도에서는 유관부서 및 기초자체단체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조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22.9.14 (수) (시행대상) 붙임 참조 (적용대상) 승인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 대상제외사업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및 재이용수 공급관로 기준면적 완화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실질 개발면적* *실질개발면적 : 환경.. 2022. 10. 5.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시행 2022. 7. 1.] [환경부고시 제2022-122호, 202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환경영향평가사 의무 고용제도 시행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여 제도의 조기안착을 유도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만점기준을 완화하여 입찰 참가업체의 부담을 완화 ○ 경과조치 도래에 따라 문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기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사 보유업체에 대한 입찰 가점 신설(별표) ○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시행에 따라 입찰 가점(0.5점)을 부여하여 평가사 고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나.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만점기준을 완화(별표) ○ 참여업체 기술개발 투자실.. 2022.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