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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탄소중립 녹색성장10

(지침)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지침)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분야자연보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시 온실가스 항목에 대한 평가절차.방법 등에 대한 업무지침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제정 2012.01.27. 개정 2013.01.01. 개정 2015.12.09. Ⅰ. 목 적 ㅇ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시 온실가스 항목에 대한 평가절차․방법 등을 정하여 온실가스 평가제도의 내실화 도모 Ⅱ. 적용범위 ㅇ 동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에 적용함 ㅇ 동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 예규) 등 관련규정에 따름 Ⅲ. 용어의 정의 ㅇ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 2023. 9. 20.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대상지 5곳 선정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대상지 5곳 선정 등록일자2022-09-07 ▷ 노후산단 대상 조성, 비점오염저감 및 온실가스 저감을 한번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대상지로 부산광역시(신평·장림산단), 울산광역시(미포산단), 강원도 동해시(북평산단), 충청북도 청주시(청주산단), 경상남도 진주시(상평산단) 등 총 5곳의 산업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은 비점오염관리에 취약한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비점오염 저감 및 물순환 개선과 함께 식생 조성 등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환경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대상지를 공모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평가와.. 2022. 9. 1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11월24일 사용 제한 확대) 종이컵·플라스틱 빨대…11월 24일부터 매장내 1회용품 제한 확대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준비 착착 ▷ 11월 24일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시행을 앞두고 대국민 적극 홍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번에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그간 관련 업계의 고충을 듣고 현황을 분석하며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변경된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준비해 왔다. 우선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다양한 민원사례 .. 2022. 9. 2.
국가 토지이용에 따른 탄소흡수ㆍ배출 관리방안 모색 국가 토지이용에 따른 탄소흡수ㆍ배출 관리방안 모색 - 전문가 모여 탄소중립 실현 위한 국내 토지이용 관리 개선방안 논의 - □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4월 28일 오후 오송컨벤션센터(청주시 흥덕구 소재)에서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탄소흡수·배출 통계 구축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국내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내 토지이용(산림지, 습지, 정주지, 초지, 농경지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관리체계에 관한 국내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 환경부는 지난 1월 11일에 기후변화대응과 생물다양성보전에 관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흡수원 관리체계의 발전 방향.. 2022.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