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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단풍 10월 하순 절정 이룬다..지리산 20일로 가장 빨라 가을 단풍 10월 하순 절정 이룬다..지리산 20일로 가장 빨라 당단풍나무 지리산 10월 20일 내장산 10월 25일 국립수목원 10월29일 수리산 11월 7일 한라수목원 11월 12일 올해 우리나라 산의 가을 단풍은 대부분 10월 하순쯤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지리산이 국내 주요 산 중 가장 이른 다음달 20일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우리나라 주요 산림 지역 25곳의 ‘단풍예측지도’를 27일 발표했다. ‘단풍예측지도’는 당단풍나무, 은행나무, 신갈나무 등 3개 수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주요 산림 지역의 올해 가을 단풍 절정 시기를 예측한 지도다.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등 우리나라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산림 19개 지역과 권역별 국·공립수목원 9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2022. 10. 17.
친환경 계획기법 개발연구(II) 도로건설 하천계획 친환경 계획기법 개발연구(II) 도로건설 하천계획 요약보고서 1.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국토 및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 방안을 확정하였 으며, 연동제의 구체적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해 각종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가치 를 고려한 계획수립을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 계획기법을 개발하고 있음 ◦ 2015년 친환경 계획기법 개발(Ⅰ)에서는 면적사업인 도시의 개발계획과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금년에는 친환경 계획기법 개발(Ⅱ)에서는 선형사업 인 도로건설계획과 하천계획을 대상으로 하였음 2. 연구체계 및 방법 ◦ 본 연구는 도로건설계획과 하천계획에 대한 친환경적 계획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 .. 2022. 10. 14.
엔지니어링 보증과 공제의 차이, 하자보증/손해배상공제 엔지니어링 보증과 공제의 차이 - 하자보증/손해배상공제 □ 보증(의무이행), 공제(배상책임) 보증 공제 ○ 수행과정 의무이행 담보 -입찰, 계약, 선금, 하자 ○ 수행과정 손해배상책임 담보 -손해배상공제 □ 보증제도 : 수행과정 의무이행 담보 조합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이행보증서 또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의무이행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민간발주 : 계약서에서 따로 정하는 계약내용에 따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등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름 □ 공제제도 : 수행과정 손해배상책임 담보 조합원이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청(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조합원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 하자보증 : 하자보수를 위한 하자보.. 2022. 10. 13.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체결 변경 이행 실적보고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체결 변경 이행 실적보고서 환경영향평가법 제61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 체결 등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매년 한 번 이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9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법 제61조제1항에 .. 2022. 10. 1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완화 시행(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전) 환경부는 합리적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선 제적으로 조정하고자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법령 개정 전 시행'을 결정하였습니다. 규제개선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인허가시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판단하시기 바라며, 광역시도에서는 유관부서 및 기초자체단체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조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22.9.14 (수) (시행대상) 붙임 참조 (적용대상) 승인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 대상제외사업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및 재이용수 공급관로 기준면적 완화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실질 개발면적* *실질개발면적 : 환경.. 2022. 10. 5.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2021.7)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시행 2021. 7. 13.]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41호, 2021. 7. 13.,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대기공학연구과), 032-560-734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 별표10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라 함은 당해 배출시설의 단위연료 사용량, 단위제품 생산량, 단위원료 사용량, 단위폐기물 소각량 또는 처리량(이하"단위량"이라 한다)당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량을 말한다. 2. "방지시설의 효율"은 당해 배출시설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처.. 2022. 9. 28.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공공기관 구분 (공공기관운영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 [시행 2022. 8. 4.] [법률 제18795호, 2022. 2. 3.,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공공정책총괄과), 044-215-5515, 5529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 2022. 9. 20.
자연경관영향의 협의(자연경관심의)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의 개발사업등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 2022. 9. 1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2. 7.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2. 7. 1.] [행정안전부예규 제216호, 2022. 6. 30., 일부개정]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2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집행하는 기술용역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사법, 전기․정보통신․소방 및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평가기준 1.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 나. 사업수행능.. 2022.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