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375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도로/철도/비행장/사격장 분야) 2021 산업통상자원부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도로/철도/비행장/사격장 분야) 2021.01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제 1 장 총 칙 1-1 목적 ··········································································································································1 1-2 적용범위 ···································································································································1 1-3 용어의 정의 ·································.. 2023. 7. 14.
어선 특별검사, 어선의 정의 어선법 어선 특별검사 총 5톤 이상 어선을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업 외의 용도로 사용시 받는 검사 어선법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4장 어선의 검사 등 제21조(어선의 검사)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 제3조의2에 따른 복원성의 승인ㆍ유지 및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정기검사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2.중간검.. 2023. 7. 11.
어항과 항만 비교, 어촌어항법 항만법 어촌 어항법 항만법 3.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나. 지방어항: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다.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라. 마을공동어항: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어항시설=기본시설, 기능시설, 어항편익시설, 부지와 수역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 2023. 7. 6.
대전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대전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등록일자2023-06-04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5일 '환경의 날'에 맞춰 대전광역시 서구와 유성구에 위치한 갑천 습지를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31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대전 갑천습지 구간은 월평공원(도솔산)과 접해있어 육상과 수생 생물이 공존하고 있다. 수달, 미호종개,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총 490여 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으며, 도심 내 위치한 하천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하천 퇴적층이 발달하여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다. 대전광역시가 지난해 3월 갑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건의한 이후, 환경부는 타당성 검토, 지역 공청회,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국.. 2023. 7. 4.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6.2.17] [환경부고시 제2016-46호, 2016.2.17, 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에 따른 보관표지판에 부식 또는 반응성 물질 등의 종류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적어 넣어야 할 지정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폐기물과 혼합·접촉금지 폐기물의 종류 등)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 2023. 6. 29.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 공유로 안전사고 예방한다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 공유로 안전사고 예방한다 등록일자2018-04-19 ▷ 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으로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하여 처리업자에게 제공하는 제도 4월 19일부터 시행 ▷ 폐기물 처리업자는 유해성 정보자료를 미리 받게 되어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가능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해 4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가 4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해당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처리업자는 관련 유해성 정보자료를 폐기물 관련 수집 및 운반 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해야.. 2023. 6. 29.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세부분류 폐기물관리법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의 종류 세부분류 지정폐기물01, 사업장일반폐기물51, 생활폐기물91 03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03-01 광재(鑛滓) 03-02-00 분진 03-03 폐주물사 및 폐사 03-04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03-05 소각재 03-06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03-07 폐촉매 03-08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1. 지정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03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03-01 광재(鑛滓) 03-01-01 알루미늄제조공정광재 03-01-02 납 열처리·야금(冶金)공정광재 03-01-03 아연열처리공정광재 03-01-04 철제조공정광재(철광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 2023. 6. 2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271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2710 야생생물보호구역 재협의, 변경협의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710 발의연월일 : 2023. 6. 16. 발 의 자 : 이학영ㆍ이수진(비)ㆍ유정주 김영진ㆍ우원식ㆍ강훈식 신정훈ㆍ김정호ㆍ이장섭 임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ㆍ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을 대상지역 또는 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 증가시키거나 협의 내용에서 원형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일정 규모 이상 개발하거나 위치 변경을 하기로 한 경우 등으로 하고 있으며, 변경협의 대상 또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ㆍ환경영향평가 모두 사업 승인 이후 변화된 환경적 요인을 담지 않고 있음. 특히 환경영향평가 이후 해당 지역.. 2023. 6. 23.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매뉴얼, 부분개정(안) 주요내용 (23.5) 환경영향평가서 내 위생·공중보건 항목 작성을 위한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매뉴얼, 부분개정(안) 주요내용 ❙ 차 례 ❙ 제1장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개요 1 제1절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정의 3 제2절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필요성 3 제3절 건강영향 항목 평가의 목적 및 기능 3 제4절 건강영향 항목 평가의 원칙 4 제5절 건강결정요인 4 제2장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시행 7 제1절 시행 근거 9 제2절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대상 9 제3절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절차 11 제4절 협의 절차 12 제3장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가이드라인 15 제1절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내용 17 제2절 위생·공중보건 항목 작성을 위한 건강영향 항목 평가방법론 18 1. 사업분석-지역사회 건강 기초자료 분석 18 2. .. 2023.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