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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 육상태양광 대안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입니다.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 2019.12.27 3. 적용 범위 o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할 때 적용 o 생활용수공급에 사용 중이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댐 및 저수지 수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부유식으로 설치하는 사업에 적용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댐에서는 수도법에 의거 사업추진 불가 ※ 생활용수공급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타 댐, 저수지, 담수호, 유수지 등은 이 지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4. 환경성 평가방안 ① 입지선정 시 검토사항 o (입지제한 규정) 개별법령,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제한사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 o (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 2020. 10. 23.
독감백신 접종후 사망자 총 9명…2명 아나필락시스 쇼크 가능성(종합) 상온배송 및 접종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독감백신이 사망사고로 다시 떠들석하네요.쇼크 등의 원인이 밝혀지고, 백신 접종이 원활히 재개되어 트윈데믹을 잘 막아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독감백신 접종후 사망자 총 9명…2명 아나필락시스 쇼크 가능성(종합)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원인물질 노출 후 전신에 일어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 질병청 "백신 자체 문제에 의한 사망 아냐…사망자 6명중 5명 기저질환 보유" 2009년 이후 독감백신 접종후 사망 사례 총 25건…이상반응 인정은 1건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무료접종한 뒤 사망한 사람이 현재까지 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2명의 사인은 독감 백신 접종 후유증 가운데 하나로, 전신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건당.. 2020. 10. 21.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자의나 타의로 층간소음에 노출되게 됩니다. 층간소음 피해 등과 관련된 환경부 규정과 관련 사이트입니다.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8. 26.] [환경부고시 제2020-176호, 2020. 8. 10., 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층간소음"이란 공동주.. 2020. 10. 17.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2020.9.7 대기오염공장시험기준 개정문입니다. 벤조a피렌 분석법과 pm10, pm2.5 자동층적방법 등가성 평가 내용 등이 추가 수정 되었네요. 조문별 제 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30호, 2020.9.7.) ◇ 제․개정 이유 - 벤조(a)피렌의 배출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시험방법을 신설 - 배출가스 분야 중 일부 항목에서의 수식 오류 수정, 시료채취방법 및 전처리방법 내용 추가 - 환경대기 분야 중 미세먼지(PM-10 및 PM-2.5) 자동측정 베타선법의 등가성 평가부분 구체적 기술, 등가성 평가일수 수정, 용어 변경 ◇ 주요내용 가. 배출가스 분야(1종 신설, 8종 개정) ①「ES 01525.1 배출가스 중 벤조(a)피렌-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신설 ②.. 2020. 10. 16.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최근 개정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10.1 시행)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자 중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심사를 받은 경우 장외영향평가서와 유사·중복내용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제출하고 검토를 생략하여 사업장의 장외영향평가서 제도 이행에 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외영향평가서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작성·제출 및 검토 생략(안 제5조, 제10조 개정) 나. .. 2020. 10. 15.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시행 2020. 6. 1.] [환경부고시 제2020-113호, 2020. 6. 1., 제정] 환경부(생물다양성과), 044-201-7242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 2020. 10. 14.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시행 2020. 6. 1.] [환경부고시 제2020-114호, 2020. 6. 1., 일부개정] 환경부(생물다양성과), 044-201-7247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재배의 유예) 환경부장관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법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서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 2020. 10. 13.
알고보니 생태계 교란식물인데.. '핑크뮬리' 단지 늘리는 지자체 알고보니 생태계 교란식물인데.. '핑크뮬리' 단지 늘리는 지자체 환경부, 지난해 위해성 2급 지정 관광객 핑크빛 유혹에 식재 확산 전국에 축구장 14개 규모 조성 전남 함평군 석두마을에 조성된 핑크뮬리 단지.전국의 지자체들이 최근 3∼4년 사이 앞다퉈 관광객 유치를 위해 조성한 핑크뮬리는 환경부가 지정한 위험식물이다. 핑크뮬리는 더 이상 심어서는 안 되는 생태계 교란식물로, 이젠 가을 관광객들을 맞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12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핑크뮬리는 지난해 12월 생태계 위해성 2급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에 핑크뮬리를 식재 자제를 권고했다.환경부는 향후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도를 판단해 생태계 위해성 평가 등급을 매긴다. 생태계.. 2020. 10. 13.
정 총리 "내일부터 전국 거리두기 1단계 조정..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정 총리 "내일부터 전국 거리두기 1단계 조정..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방문판매 등 강화수준 유지..위험도따라 정밀방역 강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 유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내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확정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석 특별방역기간’(9.28∼10.11)인 현재는 거리두기.. 2020.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