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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대기환경 관리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대기관리기술사 제105회 제3교시

by 낭리 2020.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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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기술사 제105회 제3교시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9의2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3. 1차 금속 제조업

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 전기장비 제조업

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7.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8.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10.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

1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 원유 정제처리업

2) 파이프라인 운송업

3) 위험물품 보관업

4)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5) 합성고무 제조업

6)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1) 제철업

2) 제강업

1)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3)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4)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5)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7)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8)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0)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11)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12) 축전지 제조업

13)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14)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1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16)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17)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18)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제조업

19) 강관 제조업

20)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21)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2)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23)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4)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5)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현가장치 제조업

26)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27) 자동차 중고 부품 재제조업

28)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1) 강선 건조업

2)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 기타 선박 건조업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20200403,30589,20200331)/제38조의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51조의32항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2] <개정 2020. 4. 3.>

 

1. 공통기준

 

가. 일반기준 
1) 사업자는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의 관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한다.  
2) 사업자는 사업장 내외에서 제2호에 따른 업종별 관리대상물질의 대기환경농도 파악을 위하여 노력한다. 
3)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시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관리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연간 300시간 미만 가동하는 시설이나 장비(연간 가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장비나 자료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연구개발시설 
  다) 상시 진공상태로 가동되어 관리대상물질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는 시설 
  라) 제3호에 따른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환경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시설관리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시설 
4) 시설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 사업자는 45일 이내에 시설관리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결함 여부 등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수리를 위하여 전체공정의 가동중지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환경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리기간을 다음 공정중지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나. 기록기준 
1) 이 시설관리기준에서 제시된 운영기록부(이하 "운영기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내용을 기록해야 하거나 또는 운영기록부 서식에 기재한 사항 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별도의 서식을 정하여 기록할 수 있으며, 모든 기록은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2) 가목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개요, 조치내용 및 조치 완료 후 점검·확인 사항 등을 운영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운영기록부는 해당 연도 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4) 운영기록부는 환경청장이 요청하면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다. 보고기준 
1) 최초 점검보고서는 제3호의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관리 대상 시설현황 및 준수현황 등을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시기는 기존 사업장은 이 표의 기준이 적용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신규사업장은 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하되, 8월 31일 이후에 설치가 완료된 시설은 그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제출한다. 
2) 연간 점검보고서는 제3호의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시설현황 및 준수현황 등을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최초 및 연간 점검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제출 기한을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1)에 따른 최초 점검보고서 또는 2)에 따른 연간 점검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산배출시설별 운영기록부, 비산배출시설 관리 담당자 지정문서 및 제3호의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에서 정하는 자료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http://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20200403,00859,20200403)/제51조의3

 

 

 

비산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굴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이하 "비산배출"이라 한다)하는 공정 및 설비 등의 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시행령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제3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7. 20.]

 

시행규칙 제51조의3(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제38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란  제17조제1항제2호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굴뚝을 말한다.  <개정 2015. 7. 2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4446051&chrClsCd=010202&ancYnChk=0

 

 

 

 

https://cdn.pixabay.com/photo/2013/05/17/07/12/elephant-111695_128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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