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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13차 개정) 21.10

by 낭리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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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13차 개정) 21.10

  • 분야물환경관리
  • 담당자공정민
  • 담당부서수생태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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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13차 개정본)

 

1장 개 요

 

. 개정 배경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과정에서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부합 여부 검토 등 사전절차 이행을 강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지방재정법개정, 수생태계 건강성에 대한 평가지침* 개정사항 등을 지침에 반영

* 수생태계 현황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천편, 하구편)(국립환경과학원고시, 2019)

지침 내 각종 기간(사후관리기간, 검토기간 등), 연도 등에 대해 공통의 산정기준을 제시하여 명확성 제고

 

. 지침의 목적

본 지침은 수질오염, 건천화, 복개, 직강화, 구조물 설치 등에 의해 훼손된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에 따라 추진하는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지방보조금의 지원 대상·범위 및 절차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 그간의 추진경위

‘87년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추진(수질개선에 중점)

‘02년 자연형 하천복원 사업으로 전환(자연형 하천 복원에 중점)

‘09년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전환(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초점)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지침제정(2009. 4. 6.)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지침1차 개정(2010. 3. 25.)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지침2차 개정(2011. 1. 6.)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지침3차 개정(2011. 3. 18.)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지침4차 개정(2012. 3. 19.)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지침5차 개정(2012. 10. 15.)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처리지침6전부개정(2014. 2. 26)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처리지침7차 개정(2014. 12. 3.)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처리지침8차 개정(2015. 11)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결산, 사업관리)9차 개정(2016. 2. 23.)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지침(결산, 사업관리)10차 개정(2017. 12. 22.)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지침(결산, 사업관리)11차 개정(2019. 2. 28.)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지침(결산, 사업관리)12차 개정(2020. 5. 21.)

 

. 추진근거

○「물환경보전법3(책무), 19조의2(물환경 보전조치 권고), 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지방재정법,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행정안전부)*, ·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행정안전부의 국비분 한시적 보전기간(3)에 한함

 

. 용어정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 함은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수생태계란 공공수역과 이에 영향을 주는 수변지역의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유기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수생태계 건강성이란 수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적 요소들이 최적으로 유지되어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수생태계 연속성이란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또는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에 물, 토양 등 물질의 순환이 원활하고 생물의 이동이 자연스러운 상태를 말한다.

환경생태유량이란 인간의 물 이용 이외에 수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을 말한다.

수생태계복원이란 훼손된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훼손 이전과 유사한 수생태계 또는 변화한 여건에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체 수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하천이라 함은하천법7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이란 소하천 정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하천을 말한다.

비법정 하천이란 국가하천, 지방하천 또는 소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하천을 말한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이라 함은 하천의 이·치수 및 환경, 친수,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하천정비 사업을 말한다.

하천기본계획이라 함은하천법25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보조금이란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도지사가 시··구에 교부하는 예산을 말한다.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1. 보조금의 교부

. 교부신청 ()

사업시행 지자체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에 별지 제7호 서식의 보조사업 세부추진 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수계관리기금 보조를 받는 지자체의 경우, 관련 규정 등에 따른 자금 배정을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신청

. 교부결정 ()

·도는 사업목적, 내용 및 사업비의 적정 여부, 계획 및 실적, 지방비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도는 보조금 교부결정 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내역을 철저히 검토하고, 부득이 잔액 발생 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교부결정(동일 지자체내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이 없을 경우)

. 교부결정 취소 등 (· 관련기관)

·도는 교부결정 이후 사정 변경으로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 취소가 가능하며, 검토 후 시··구에 통보

보조금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보조금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 시설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시행 지자체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령, 조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도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보조금의 환수 등 (· 관련기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사업시행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및 최종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함

 

2. 보조금의 집행

. 설계 용역의 발주

(입찰참가 자격)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분의 수질관리, 자연·토양환경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를 반드시 포함

(참여 기술자)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일반경쟁입찰의 참여기술자 중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참여기술자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

수질 및 수생태 전문가(이하 같음)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건설기술인의 범위)상의 수질관리 및 자연환경 분야 기술자(경력 5년 이상)를 말하며, 자격 등은 본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업체 선정) 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또는 심의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평가 또는 심의 위원에는 수질 및 수생태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설계 경험과 실적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

. 설계 시 적용 기술

설계 시에는 환경부에서 발간한 생태하천 복원기술 지침서’(‘14.8)와 수생태복원사업단에서 개발한 별표 5신기술 개발현황적극 검토

.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발주

(업체자격)건설기술진흥법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체로서 최근 10년간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사업관리 실적이 많은 업체를 선정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35, 동법 시행령 제52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수질 및 수생태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

(업체 선정)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또는 심의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평가 또는 심의 위원에는 수질 및 수생태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 생태하천 복원사업 대한 건설사업관리 우수 업체를 선정

. 보조금의 이월 등

교부된 보조금은 사업의 성격 및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음

지방재정법50(세출예산의 이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ㆍ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기본 및 실시설계서의 검토

. 설계서의 검토 신청

사업시행 지방자치단체는 기본 및 실시설계서()이 작성되면 ·도를 경유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설계보고서(별표 7 기본 및 실시설계 목차에 따라 작성), 설계도면, 예산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설계서의 기술검토를 신청

유역(지방)환경청은 설계서의 기술검토 신청문서를 접수한 날부터 5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미산입)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설계서의 기술검토를 의뢰

- 다만,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지 않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직접 검토·처리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미산입) 처리

. 기술검토 절차

전문기관은 기술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미산입) 설계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설계서 기술검토서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 전문기관은 기술검토 시 관계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의 보완기간은 기술검토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유역(지방)환경청은 전문기관의 기술검토 의견과 필요 시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별지 제9호 서식의 설계서 기술검토서를 지자체에 통보

사업시행 지자체는 유역(지방)환경청의 최종기술검토 결과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시·도의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 설계서의 최종 심의

·도는 관련 전문가로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심의 방법을 강구하여 설계서를 최종 심의

- 심의위원회는 유역(지방)환경청을 포함한 수질 및 수생태 전문가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며, 세부 운영규정은 시·도에서 정함

하천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수질 및 수생태 전문가를 제외한 50% 내에서 교통·문화·재해 등의 전문가 1인 이상 포함 가능

사업시행 지자체는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반영한 최종설계도서(보고서, 도면, 내역서)를 작성 시,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환경과학원(CD자료 관리)에 제출

기술검토 절차
기본 및 실시설계(지자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기술검토 의뢰(기본 및 실시설계서()) 기술검토(유역(지방)환경청환경공단, 환경과학원) 설계서 기술검토의견서 통보(유역(지방)환경청지자체) 기술검토 의견서 반영 여부 협의(지자체유역(지방)환경청)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 상정() 심의결과 제출(유역(지방)환경청)

 

4. 보조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 (승인대상)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위치, 사업규모, 사업물량 등 사업계획의 변경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4항 및 제5항에 따른 복원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대상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 및 협의절차를 우선 이행하여야 함

·도 승인대상 : 총사업비 증·감액, 사업기간, 사업위치, 사업규모, 사업물량의 변경 등

다만, 기준단가의 변동 등에 따라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위치, 사업규모 변경없이 사업물량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종 설계도서제출을 승인에 갈음함

. 승인신청 시기

보조사업 변경내용을 설계서 등에 반영하기 이전

. 승인절차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보조사업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물환경보전법27조의24항 및 제5항에 따른 복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복원계획 변경승인 및 시행계획 변경협의 내용을 시·도에 제출

·도는 복원계획 변경승인 및 시행계획 변경협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

 

5. 공사 중 모니터링

. (모니터링 계획수립) 사업시행 지자체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설계방향과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하게 시공되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 중 모니터링 실시계획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

모니터링 항목 및 주기는 별표 6을 참고하되 설계도서 기술검토 시 하천여건 등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공사 중 모니터링은 복원공사에 의한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당초 계획한 기법의 적용에 따른 예상치 못한 문제점 등을 파악·개선할 수 있도록 함

. (조사기간) 사업시행 지방자치단체는 모니터링 실시계획에 따라 생태하천 복원공사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수질 및 생태계 모니터링을 실시

. (결과보고) 매년말 기준으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익년 115일까지)

 

 

 

 

별표 2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개요

 

1. 목 적

전국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실태 및 중장기적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주요 환경정책의 효과분석 및 정책수립에 활용

법적근거 :물환경보전법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2. 평가체계

(조사지점) 전국 주요 하천의 3,035개 지점

(조사주기) 일반지점(2,814)3*(매년 약 938개씩), 상시지점(221)은 매년 조사

* , 식생은 6년 주기로 조사, ‘15년까지는 모든 지점을 매년 조사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18 '19'21
지점 수 640 720 800 880 960 960 960 960 3,035 3,035

(조사항목) 부착돌말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약칭 저서동물), 어류, 수변식생, 서식 및 수변환경

(조사횟수) 부착돌말, 저서동물, 어류는 연 2(, 가을), 수변식생, 서식 및 수변환경은 연 1(가을)

(수행기관) 국립환경과학원

(평가방법) 종 다양성 및 풍부도, 하천의 물리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각 항목별 5등급*으로 평가

* 매우좋음(A), 좋음(B), 보통(C), 나쁨(D), 매우나쁨(E)

 

평가지표 고려요소 평가등급
매우좋음
(A)
좋음(B) 보통(C) 나쁨(D) 매우나쁨
(E)
수생
생물
TDI
(부착돌말지수)
부착조류의 상대밀도, 부착조류 종들의 오염민감도 등 90≤〜≤100 70≤〜<90 50≤〜<70 30≤〜<50 0≤〜<30
BMI
(저서동물지수)
저서동물 출현개체수, 오탁도에 대한 내성치, 지표가중치 80≤〜≤100 65≤〜<80 50≤〜<65 35≤〜<50 0≤〜<35
FAI
(어류생물지수)
국내종의 종수 및 개체, 영양단계 구조, 내성도 특성 등 80≤〜≤100 60≤〜<80 40≤〜<60 20≤〜<40 0≤〜<20
하천
환경
RVI
(수변식생지수)
수변식생 종수, 외래종 우점면적비율, 식생단면도 등 65<〜≤100 50<〜≤65 30<〜≤50 15<〜≤30 0≤〜≤15
HRI
(서식수변환경
지수)
저질상태, 횡구조물, 하천변폭, 종횡사주, 하도 자연성 등 80<〜≤100 60<〜≤80 40<〜≤60 20<〜≤40 0≤〜≤20
참고1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항목


땅콩돌말 낟알돌말

(부착돌말류) (기질)에 부착하여 서식하는 조류로, 하천생태계의 1차 생산자

넓은 범위의 오염구배에 적응하며, 부영양화 평가에 가장 효율적



동양하루살이 실지렁이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물속 바닥에 서식하는 무척추동물로 하천생태계의 12차 소비자

환경변화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고 지표성이 뛰어나 유기물오염의 평가지표로 많이 활용



참마자 쏘가리

(어류) 다양한 영양단계의 잡식성, 초식성, 충식성, 육식성을 대표하는 수생태계 먹이사슬의 최상위단계에 있는 척추동물

장기적인 환경영향 및 광범위한 서식지 상태를 반영



수변식생 식생도 작성

(수변식생) 하천과 인접한 곳에서 주기적으로 범람에 영향을 받으며 하천변에 출현하는 모든 식물로, 1차 생산자

하천 주변의 입지적 특성을 잘 반영

 

(서식·수변환경) 하천에 서식하는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외부환경




저질상태 자연적인 종횡사주 저수로 하안공
참고2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지수

 

(부착돌말지수) 영양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물종(부착돌말류*) 오염민감도, 상대풍부도 등을 지수화하여 계산

영양염에 민감한 부착돌말류가 상대적으로 많을수록 건강성이 높게 평가

(저서동물지수) 유기물 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물종(저서동물)출현도, 지표가중치 등을 지수화하여 계산

유기물 오염에 내성이 강한 저서동물이 상대적으로 많을수록 건강성이 낮게 평가

(어류평가지수) 서식하는 어류의 풍부도(총개체수), 서식환경변화 반응(여울성 종수, 민감종수, 내성종 및 잡식종 개체수 비율, 비정상종 개체수 비율)하천차수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산

(수변식생지수) 일년생 초본의 우점면적 비율, 외래종의 우점 면적 비율, 습지식물 균등도 등을 평가하여 계산

(서식수변환경지수) 하천의 지형과 물리적 특성 및 수변의 환경상태를 반영하는 10개 평가항목을 리스트화한 기준점수의 총합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등급>

평가지표 세부항목 평가등급
매우좋음(A) 좋음(B) 보통(C) 나쁨(D) 매우나쁨(E)
수생
생물
TDI
(부착돌말지수)
부착조류의 상대밀도, 부착조류 종들의 오염민감도 등 90 이상 70 이상 50 이상 30 이상 30 미만
BMI
(저서동물지수)
저서동물 출현개체수, 오탁도에 대한 내성치, 지표가중치 등 80 이상 65 이상 50 이상 35 이상 35 미만
FAI
(어류생물지수)
국내종의 종수 및 개체수, 영양단계 구조, 내성도 특성 등 80 이상 60 이상 40 이상 20 이상 20 미만
하천
환경
RVI
(수변식생지수)
출현종수 및 전체 식생 피복면적, 수변식물 전체 생육 면적 65 초과 50 초과 30 초과 15 초과 15 이하
HRI
(서식수변환경지수)
종횡사주, 하천변 폭, 하안공, 횡구조물, 제방하안 재료, 제외지 및 제내지 토지이용, 저질상태, 하도 자연성, 유속 다양성 80 초과 60 초과 40 초과 20 초과 20 이하

서식수변환경분야는 이화학적 수질, 수량 등과 함께 수생생물의 건강성을 변화시키는 주요인이므로, 원인규명 및 하천의 물리적 여건 개선방향 설정 시 활용

별표 6

 

수질 및 수생태계 모니터링 항목 및 조사주기

 

조사항목 세부항목 조사방법 조사주기
수리수문 유속, 수심, 유량, 강수량 수질오염공정시험법(환경부), 기상청, 유량관측소 자료 2회 이상 (장마전후)

수 질 수온, BOD, TOC, DO, SS, pH, TN, TP 수질오염공정시험법(환경부) 계절별

물다양성
식물상, 곤충류, 양서파충류,포유류, 조류(鳥類) 종조성, 우점종, 멸종위기종 등 전국 자연환경 조사 지침
(환경부)
2(장마전후)
수생태계


건강성
부착돌말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출현종수 및 밀도, 건강성 등급 등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천편, 하구편) (국립환경과학원) 2(, 가을)

어류 출현종수 및 개체수, 국내종·여울성저서종·민감종·내성종·충식종·비정상종·잡식종 등의 출현 종 수 및 개체수
수변식생 식물상, 식생단면도, 현존식생도, 식생의 종조성, 출현 종수, 전체 식생 피복면적, 일년생 초본 및 덩굴·버드나무속·물푸레나무속·외래종의 우점면적, 습지식물군락 피복면적 균등도, 내성종 출현종수, 식생단면안정성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천편, 하구편) (국립환경과학원) 1
(봄 또는 가을)
서식 및 수변환경 종횡사주, 하도 자연성, 하천변 폭, 저수로 하안공, 제방하안 재료, 유속 다양성, 저질상태, 횡구조물, 제외지 및 제내지 토지이용

 

 

참고자료 3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절차도

(관련근거)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및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결산, 사업관리)

<관련 법규>
<수행절차>
<승인기관>
하천법 제25
(10년 단위)

하천기본계획 수립
(하천관리청)

국토부, 하천관리청
(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지자체 )

환경청 심의
(환경공단, 환경과학원 검토)








지방보조금법 제2장 및 제3
사업선정








- 평가법 제9조 및 제22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 생태하천 업무추진 지침
- 문화재법 제6(문화재지표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지자체 환경청)

(환경청)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청) 설계승인(70%진행)
(환경공단, 환경과학원 검토)


(문화재청) 문화재지표조사 협의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
생태복원심의위원회()
(지자체 )

(·) 생태복원심의위원회


* 기본 및 실시설계 최종심의








하천법 제27조 및 제30
보상법 제15조 및 제68

하천공사 시행허가
(하천관리청)

(하천관리청)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인가


(지자체) 보상 및 감정평가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
착공, 시공, 감리
(지자체) 공사중 모니터링 실시, 사업추진 보고서 제출
(·, 환경청) 매분기 점검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
생태하천복원공사 준공
(지자체) 사업 추진 명세서 제출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
사후관리
(지자체, 5)

(지자체) 사후관리 실시(5)
(·, 환경청) 사후관리 이행 확인

 

 

 

 

 

 

 

 

출처: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3&seq=7779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13차 개정) - 물환경관리 - 환경정책

홍보자료 > 영상자료 하단 문의 안내문구 추가(2021.10.15, SKH) 1. menuId = 10173 > 홍보동영상 2. menuId = 10175 > 환경애니메이션 --> 홍보자료 > 영상자료 하단 문의 안내문구 추가 끝 --> 이 페이지에서 제

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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